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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1. 논문의 접수 및 접수증 발부

논문은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전자우편(ijob-kaob@hanmail.net)을 통하여 접수받으며, 편집위원장(Editor-in-Chief)은 접수일을 기록하여 온라인 접수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고자에게 "접수증"을 보낸다.


2. 원고편집위원(Manuscript Editor)의 심사 (1차 심사)

투고된 논문의 연구 분야가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Biology에 게재되기에 심사기준에 확실히 미달되거나 적합한 분야 (구강안면, 치아 및 뼈 조직의 해부학, 생물리학, 생화학, 유전학, 면역학, 미생물학, 약리학 및 생리학적 연구)가 아니라고 판정했을 때는 투고된 논문의 전문가 심사를 생략하고, 게재불가 사유를 기재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편집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게재 불가 사실을 투고자에게 보낸다. 한편, 투고된 논문이 심사기준에 합당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3. 전문가 심사 (2차 심사)

부편집위원장은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분야를 고려하여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한다.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일 연구 단위 (department)에 소속되어 있거나 공동 연구그룹의 경우 심사위원에서 배제하며, 가능한 동일 학술 기관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을 피한다.

• 평가항목
1) 제목의 타당성, 2) 논문형식의 타당성, 3) 표·그림의 타당성(중복여부, 기타), 4) 실험목적 및 방법의 합당성, 5) 결과 분석 및 결과 도출의 합당성, 6) 인용문헌과 내용의 직접 연관성, 7) 영어 문장에 대한 의견, 8) 기타 지적사항, 9) 종합의견

• 심사: 심사위원은 심사를 진행한 후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심사 평가의견을 제시하고,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재평가( ), 게재 불가( )"의 여부를 표시한다.

• 평가기준
1)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이 "수정 후 게재가" 평가를 내리고, 게재 불가 평가가 없는 경우 "수정 후 게재가" 결정을 내린다
2) 3명의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가" 평가를 내린 경우에만 "게재가" 결정을 내린다
3)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이 "게재 불가"의 평가를 내린 경우에는 "게재 불가" 결정을 내린다.
4) 이외의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심사의견서를 검토하여 결정을 내린다.


4. 심사결과의 통보와 저자 수정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 의견서"를 저자에게 보낸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저자수정요청서"를 저자에 보내 수정본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다.


5. 수정논문의 재심사와 심사결과 통보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최종 게재 결정을 내리고, "수정 후 재평가"를 받은 논문은 해당 논문을 심사하였던 심사위원에 보내 재평가를 의뢰한다. 수정논문이 승인가능하면, "게재 승인서"를 저자에 송부한다.


6. 수정논문 제출 요구의 무응답에 대한 조치

저자에게 수정논문의 제출을 요구하고 3개월 이내에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는 논문의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7. 저자가 심사결과에 이의를 표시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을 재평가하고, 심사의견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게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